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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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문부재로 인하여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며,
2.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록된 세대주가 없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 사항 없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점유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본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 문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는 국화아파트 (외부표기상 ""국화한신아파트"", 총4개동 450세대)로,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각급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제반 입지여건은 양호한 편임.
아파트단지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측 및 서측 대로변으로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배차간격,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5층 중 1층 104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92.05.29.)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아파트(건축물현황도상 방3실, 화장실겸욕실2, 주방겸식당, 거실 등)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단지 주위로 대로변, 중로변 및 소로변에 접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제3종일반주거지역(2014-05-09),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7-10) (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지역기타(공동주택용지), 대로2류(폭 30m~35m)(접합),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12-2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9)(은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23-12-29)(한밭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3-12-29)(한밭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4-12-2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하천 중점경관관리구역).
없음.
가. 임대미상임. 나. 현장조사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는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및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여 평균적인 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