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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유자 김현태의 처 박춘복에게 문의한 바, 전체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함
나. 제시외건물 3개가 소재함
목록1번 건물 및 제시외건물의 대지임
목록1번 건물 및 제시외건물의 대지임
묵히는 전으로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전 및 묵히는 답으로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전 및 묵히는 답으로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노장리 ""전동초등학교"" 북측 및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내 주택지대 및 농경지대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기호(2)~(5)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측 인근 간선도로변으로 농촌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인 편임.
◎ 기호(2),(3)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2필지 일단의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기호(4)~(6)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휴경상태이며 기호(5) 일부는 경작중(전)임.
◎ 기호(2),(3) 동측으로 노폭 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4),(5) 동측으로 노폭 4M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6) 지적도상 맹지임.
◎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노장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노장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노장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노장지구), 초등학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노장지구), 초등학교(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3) 지상에 제시외수목이 소재함.
기호(2),(3)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현황 기호(1)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가. 임대미상임. 나. 기호(2),(3)은 기호(1)의 건부지로 일괄감정평가하였음.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으로,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1985.06.28) 외벽 : 몰탈위페인팅,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창호 : PVC샷시창호 등
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를 갖추었음.
별지 ""사진용지"" 및 ""건물개황도"" 참조.
가. 부속건물(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41.1㎡)은 소재불명임. 나. 기호(1) 건물은 귀 의뢰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587번지상에 소재하고, 건축물 대장상 586번지(587번지에서 586번지로 합병하여 지번 변경, 변동일:2000.03.30)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2) 586-2번지 및 기호(3) 587-1번지 양지상에 소재하고 있음.
가. 임대미상임. 나. 현장조사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건물의 내부구조 및 이용상태 등은 건축물대장, 외부관찰 및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여 평균적인 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