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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상 묵히는 답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현황상 묵히는 답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현황상 묵히는 답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 소재 ‘월하3리 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전, 답), 소규모 공장 및 창고시설 등, 노선 상가 등이 혼재하는 준공업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1번 국도가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일련번호 1), 2) : 부정형의 평지로 지목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3) : 부정형의 평지로 지목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1), 2) :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3) : 본건이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이며, 남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일련번호 2)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일련번호 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 대로3류(폭 25m~3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시도31호)<도로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토지 일련번호 1), 2) 및 도로 경계부근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벚나무 등)이 소재하여 수종, 수량, 생장 및 관리상태, 성장의 정도 및 거래시세 등 가치형성요인을 종합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여으며, 제시외 수목에 대한 소유관계 및 정확한 지적경계 등은 재확인을 요함.
본건 토지 일련번호 1), 2)는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임. 본건 토지 일련번호 3)은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본건 토지 일련번호 3)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두 개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준공업지역]에 걸쳐 소재하는 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준공업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되 용도지역별 격차율을 행정적조건에 고려하려 감정평가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