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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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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4
    유찰 4회
    🏬근린생활시설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502623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964 가온마을4단지 상가1동 지1층101호
    416,000,000원
    99,882,000원
    76%
    (유찰 4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0㎡(0평)
    건물면적
    45.36㎡(13.7214평)
    ₩ 청구액
    187,617,135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6.16
    2025.06.16

    1. 채무자(소유자) 고정미에 의하면, 본건 물건은 (고정미) 본인이 점유 및 사용하고 있으며 다른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진술하므로 안내문 교부함
    2.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기일 내역
    • • 2026.04.22 (10:00)예정
      99,882,000원
    • • 2026.03.19 (10:00)유찰
      142,688,000원
    • • 2026.02.12 (10:00)유찰
      203,840,000원
    • • 2026.01.15 (10:00)유찰
      291,200,000원
    • • 2025.11.27 (10:00)유찰
      416,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신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고OO
    • • 가압류권자
      소OOOOOOOOOOOO(O)OOOOOOOOO OOO
    • • 가압류권자
      소OOOOOOOOOOOO(O)(OOOOOOOOOOO)
    • • 교부권자
      세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
      세OOOOOO
    • • 교부권자
      대OO 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소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세종캠퍼스""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가온마을4단지 제상가1동 제101호로서,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교육시설, 로변 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지대임.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동측 인근에 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 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1층 제101호 건물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이용상태

    ""가온마을4단지 아파트 제상가1동 제지1층 제101호"" - 근린생활시설(현황 ""수유리 혼밥왕"") 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공동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평지로서, ""대(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동측 및 남측으로 대로에 접하며, 서측으로 중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대로3류(폭 25m~30m)(대(보) 3-1010)(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집)2-104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기 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