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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목록4 부동산의 중앙부분(사건외 장군면 은용리 102-19번지 좌측, 붙임 사진 참조)에 구조 및 면적 미상의 제시외 구조물(창고)가 있으며, 현황조사시 만난 인근주민 김종석은(세종시 장군면 은용리 102-19번지에 거주한다고 진술) 위 제시외 구조물(창고)은 (김종석) 본인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므로 안내문 교부함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은용리 소재 '은용교차로'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및 축사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기호 1은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대 내의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토지임야이며, - 기호 2, 3은 사다리 및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 부지이며, - 기호 4는 부정형의 완경사지 임야 상태임.
- 기호 1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 기호 2, 3은 현황 도로이며, - 기호 4는 동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 포장상태는 보통시 됨.
- 기호 1 ~ 기호 3 공히: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4(102-18번지):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없음.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중 기호 2 ~ 3은 공유지분토지로서 각 지분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바 소유지분에 대하여 전체면적의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