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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조사하였으나 산이 가파르고 면적이 넓어 묘지나 시설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 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의 점유관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임야를 조사하였으나 산이 가파르고 면적이 넓어 묘지나 시설물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 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동산의 점유관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직동 ""찬샘마을""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개발제한구역내 마을주변 산림지대임.
기호(1),(2)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동측 인근으로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배차간격, 중심지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기호(1),(2) 공히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급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1),(2) 남동측으로 노폭 4M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2024-09-26)(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2024-03-22)(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을정비구역(직동문화마을)<농어촌정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별도확인요함환경과)<환경정책기본법>. -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해당없음.
해당없음.
가. 임대미상임. 나. 본건은 광평수 임야로 육안으로 목측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