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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상 임야로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현황상 임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현황상 임야로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이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현황상 임야(도로 옆 공터)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은 전으로 현황상 잡풀이 자라고 있으며 송전탑이 인접하고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고복리 및 부강면 금호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 기호 1~5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본건 기호 6 주변은 농경지, 임야, 산업단지,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기호 1 ~ 5는 본건 및 본건 인근지역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함. 본건 기호 6은 본건 인근지역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함.
본건 기호 1, 3, 5, 6 토지는 부정형이며, 기호 2, 4는 사다리형임. 본건 기호 1, 4 토지는 자연림상태, 기호 2 토지는 조성중단된 토지이며, 기호 3 토지는 자연림상태로서 일부 도로 및 구거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5 토지는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6 토지는 전상태임.
본건 기호 1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에 왕복1차선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지적도와 연속지적도간 본건 형상의 불일치로 지적도 기준으로 기재함.) 본건 기호 2, 3, 4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왕복1차선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본건 및 인접토지에 걸쳐 설치되어 있음. 본건 기호 5는 도로 등으로 이용중이며, 인접도로 및 본건상 왕복1차선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연결됨. (경매참여시 본건 기호 1 ~ 5의 본건 및 인접토지상 개설된 도로는 사유토지상 개설된 구간이 소재하여 도로 이용을 위한 협의 등의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본건 기호 6은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 지정되어 있음. <기호 2, 4>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 젖소 말 사육가능))<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 지정되어 있음. <기호 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2018-02-26)(고복천)<소하천정비법>에 지정되어 있음. <기호 5>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에 지정되어 있음. <기호 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에 지정되어 있음.
가. 본건 토지상 자생하거나 관리되지 아니한 수목 등은 이용상황, 일반적인 시장거래관행, 경제적가치 등을 고려하여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였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나. 본건 기호 1 임야조사시 임도 주변과 상대적으로 완만한 경사지를 위주로 조사하여 본건 기호 1 토지(임야) 및 인접토지 경계상 분묘 수기를 확인한 후, 귀 제시사항에 따라 제한받을 경우 가액을 토지감정평가 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임야의 규모 및 임야 특성상 그 외 분묘 소재 가능성이 있는바, 경매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가. 본건 토지 등의 지적 경계 및 이용 상황 등은 관련공부 및 항공사진, 목측 등에 의하여 판단 후 평가·표시하였으나, 정확한 이용 상황 및 경계파악은 측량이 필요하며, 측량에 따라 경계 및 이용 상황 등이 변경될 경우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음. (본건 기호 1토지는 ‘지적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식의 기초가 되는 연속지적도’의 형태가 상이하여,‘지적도’의 본건 토지 등의 형태를 기준으로 토지경계와 대략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및 준보전산지 등의 경계를 도식하고 각각의 비율을 산정하였음. 추후‘연속지적도’등의 정비에 따른 변경 가능성이 있는바, 경매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나. 본건 기호 2 토지는 과거 건축신고를 득한 후 조성중단된 토지로 관련 행정청과의 유선통화를 통한 조사시 효력상실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경매참여시 정확한 본건 토지상의 건축신고 등의 유효성 및 원상회복 관련사항 등은 관계행정청에 별도확인하시고, 원상회복 등의 추가적인 절차 및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