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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현황상 잡풀이 자라고 수목은 없으며 건축자재(목재)가 쌓여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현황상 소나무 여러그루와 비닐하우스가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현황상 창고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1개와 목재가 쌓여 있는 비닐하우스 1개가 있고 닭장 2개가 설치되어 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시멘트 포장된 도로임
시멘트 포장된 도로임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현황상 시멘트 포장된 도로임
- • 2026.06.16 (10:00)예정1,933,707,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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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태산리 "의랑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촌주택, 전답 등의 농경지, 축사, 전원주택단지 등이 혼재하는 시외곽 농촌지대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서측 지방도변으로 버스승강장이 소재하고 북동측 인근으로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이용 편의도는 보통인 편임.
◎ 기호(1)~(3)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인 세장형의 토지로,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건축허가를 득하고 대지를 조성중임. ◎ 기호(4)~(6) 인접필지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임.
◎ 기호(1) 노폭 4M내외의 현황 도로인 기호(4)~(6)에 접함. ◎ 기호(2),(3) 노폭 4M내외의 현황 도로인 기호(6)에 접함. ◎ 기호(4),(5),(6) 현황 도로로 시멘트포장 상태임.
◎ 기호(1)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덕천군사우)<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기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덕천군사우)<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 기호(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덕천군사우)<충청남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기호(2),(3)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수목이 소재하여 수종, 수량, 식재상태,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며, 기호(1)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목재가 야적되어 있고 기호(2)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비닐하우스 1동, 기호(3) 지상에 비닐하우스 2동, 계사 등이 소재함.
기호(1)~(3)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건축허가를 득하고 대지를 조성중인 상태이며, 기호(6)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시멘트포장 도로임.
가. 임대미상임. 나. 기호(1)~(3)은 인접필지와의 경계부분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으며, 통상적인 토지와의 관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