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와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 • 2026.09.09 (10:00)예정164,500,000원
- • 2026.08.05 (10:00)유찰235,000,000원
- • 승계인에OOOOOOOOOOOO OOOO(OOOOO OOO)
- • 채권자주OOO OOOO
- • 채권자에OOOOOOOOOOOO OOOO(OOOOO OOO)
- • 채무자겸소유자조OO
- • 근저당권자한OOO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
- • 가압류권자세OOOOOOOOO
- • 가압류권자충OOOOOOO
- • 가압류권자세OOOOOOO
- • 전세권자김OO
- • 압류권자국OOOOOOO
- • 압류권자세OOOO
- • 교부권자세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
- • 교부권자세OOOOOO
- • 배당요구권자충OOOOOOO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 "대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 (통칭 "신흥주공연립" 제7동 제2층 206호, 전유면적 : 67.90㎡)로서, 본건 주변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단지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 스페니쉬 기와지붕 3층 건물내 2층 206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임. 창호: 샷시창호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연립주택부지(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진행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주변으로 대로 등에 접함.
<106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저촉), 교통광장(저촉),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3류(폭 25m~30m)(대(주)3-3)(저촉),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집)2-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조치원대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조치원대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국도1호선 조치원구간)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에 지정되어 있음. <106-3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저촉), 교통광장(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조치원대동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국도1호선 조치원구간)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에 지정되어 있음.
본건 집합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신흥리106 면적: 15,383㎡'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신흥리 106번지 토지대장 등 각 토지공부에는 106번지는 분할되어 그 면적이 15,250㎡으로 기재되어 있음. 신흥리106번지에서 분할된 신흥리 106-3번지(면적 133㎡)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는 여전히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106번지(행정구역명칭변경전 구주소)상 연립주택의 소유권대지권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구분건물감정평가명세표'에는 신흥리 106번지와 106-3번지의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기재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면적 합 15,383㎡은 본건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상 주공연립주택단지의 대지면적 15,250㎡과 차이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은 ‘신흥주공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내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으로서, 조사당시에 세종특별자치시 담당자 및 조합사무실 유선통화를 통하여 ‘최초사업시행인가’후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진행중인 단계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단계로 조사되었으나, 경매참여시 경매진행시기에 따라 주택재건축 진행단계는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 다. 본건은 주택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지 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으로서, 각 경매진행시점에 따라 매도청구대상 여부 및 조합원지위승계(조합원 일부 지위승계포함) 가능 여부, 수분양권 유무, 분담금의 정도 등은 필히 해당조합 질의 및 관련사업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 후 경매에 참여하시기 바람. 라. 본건은 정비구역내에 지정된 부동산으로서, 정비사업 특성 및 주위환경상 정비사업의 계획 및 절차, 규제, 시장상황, 주변 대규모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유보·진행 등에 따라 가치가 유동적인바, 경매 참여시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마. 본건은 경매목적의 감정평가로서 종전자산평가 또는 매도청구를 위한 평가와는 평가목적, 관련법령 등에 차이가 있어, 이용상황 확정 및 평가방법적용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본건 평가서는 평가(경매)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