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다정동 다정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되었으며 근린상가지대로서의 일반적인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승강장 등이 소재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건(사용승인일:2017.9.19)내 제1층 제111호로서 외벽: 석재외장, 외장판넬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내장재 등 마감. 창호: 칼라새시 복층유리등 마감.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서 의뢰외 인접호와 일체로 의류점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됨.
급배수등 위생설비, 화재탐지및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됨.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동측 및 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상태 보통임.
근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대로3류(폭 25m~30m)(대(보)3-1010)(접 합) , 중로1류(폭 20m~25m)(중(집)1-1029)(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 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황 의류점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됨.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의 내부구조,설비,현상 등은 일반적인 이용을 기준으로 집합건축물대 장상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 탐문조사 등에 의하였는바 본건 진행시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