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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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3 건물에 기재함
목록3 건물에 기재함
1. 폐문으로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한기철이 등록되어 있음
2.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3.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본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소재 '대덕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고급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으로 형성된 노선 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 보통시됨.
세장형의 2필 일단의 토지로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임.
본건 북측 및 남측으로 중로 및 소로에 접함.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룡재정비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2022-12-30)(대덕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도룡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2023-12-1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일반주거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룡재정비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2022-12-30)(대덕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도룡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2023-12-19)<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일반주거구역(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참조.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철근콘크리트조 벽돌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자: 1991.09.17) 외벽: 적연와 치장쌓기 등 마감 내벽: 타일 및 벽지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상 지하층 - 지하(보일러실 등으로 추정)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 2층 - 다가구용단독주택(2가구) 3층 - 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있으나 방치된 상태로 작동 여부는 불분명함.
별첨 건물개황도와 같이 1층 - 창고 등(과거 점포로 사용되었던것으로 추정됨. 기호㉠) 3층 - 주택 일부(기호㉡) 및 베란다(기호 ㉢)소재함.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