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보호가 401호(당구장)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안내문 교부하였음
나. 나머지 상가(허슬러홀덤)는 현지를 방문하였으나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하였음
다.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라.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401호 이보호(2023.01.12.), 4층 401 일부호 김미화(2023.06.26.)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갤러리아백화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상업용부동산 제4층 제401호로, 주위는 상업업무시설, 백화점, 주상복합건물, 아파트단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자유로우며, 인근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등, 내벽 :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 타일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새시창 등임.
근린생활시설(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당구장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등)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있음.
대체로 평탄한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7-10)(둔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7-12-20)(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2-29)(둔산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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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대상호는 집합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당구장)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별지 '호별배치도', '사진용지'와 같이 일반음식점, 당구장, 복도 등으로 나누어 이용중인바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 현장조사시 대상호 일부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본건의 내부상태는 외부에서 관찰되는 상태 및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 건축물현황도, 이해관계인 탐문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유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