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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2회
    📍주차장
    분묘기지권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765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산6-26
    4,770,714,590원
    2,337,650,000원
    51%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분묘기지권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주차장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741,411,83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8.20

    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분묘는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으나 산림이 우거지고 함몰 등으로 인한 분묘가 있을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요망

    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지목은 대지이나 임야의 형태로 나무 등이 자라고 있으며 분묘는 없는것으로 보임

    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지목은 대지이나 임야의 형태로 잡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분묘는 없는것으로 보임

    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2제곱미터의 소규모 토지로 지목은 주차장이며 목록 10번, 13번 주차장 부지와 인접하고 있음

    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1.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지목은 임야이나 도로 옆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고 나무는 없음

    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주차장임

    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도로임

    1. 현장에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고, 인근 주민을 통하여도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권원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함
    2. 주차장임

    기일 내역
    • • 2026.04.30 (10:00)예정
      2,337,650,000원
    • • 2026.03.05 (10:00)유찰
      3,339,500,000원
    • • 2026.01.29 (10:00)유찰
      4,770,714,59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세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주OOOOOOOO
    • • 근저당권자
      이OO
    • • 근저당권자
      정OO
    • • 근저당권자
      김OO
    • • 근저당권자
      김OO
    • • 근저당권자
      최OO
    • • 근저당권자
      조OO
    • • 근저당권자
      오OO
    • • 근저당권자
      오OO
    • • 근저당권자
      박OO
    • • 근저당권자
      임OO
    • • 근저당권자
      김OO
    • • 근저당권자
      안OO
    • • 근저당권자
      하OO
    • • 가압류권자
      조OO
    • • 가압류권자
      장OO
    • • 가압류권자
      구OO
    • • 가압류권자
      최OO
    • • 압류권자
      세OOOOOO
    • • 교부권자
      세OOOO
    • • 교부권자
      세OOOOOO
    • • 지상권자
      세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
      장OO
    • • 배당요구권자
      최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대교리 소재 ""대교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택지,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대상물건 및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1)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2)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3) 기호(3),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기호(5)~기호(7), 기호(9), 기호(11), 기호(12) 도로로 이용 중임. 5) 기호(8)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임. 6) 기호(10), 기호(13)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1) 기호(1)~기호(4) 지적도상 맹지임. 2) 기호(5)~기호(7), 기호(9), 기호(11), 기호(12) 도로로 이용 중임. 3) 기호(8)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4) 기호(10) 지적도상 맹지임. 5) 기호(13) 대상물건 북서측으로 폭 약 9~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기호(1), 기호(8)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 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임. 2) 기호(2)~기호(4), 기호(9)~기호(13)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 호) 임. 3) 기호(5), 기호(6)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하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 치시고시 제2020-341호) 임. 4) 기호(7)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0-341호) 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 및 기호(4) 토지에 수목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기호(3) 및 기호(4)의 공부상 지목은 ""대"" 및 ""주차장""이나, 현황 자연림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현장조사시 기호(1) 토지에 분묘가 목측되지는 않았으나, 기호(1) 토지는 광평수 토지 로서 분묘의 소재여부 등은 지적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대상물건 토지의 위치 및 지적경계는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공부 및 개략적 인 목측에 의하였으므로 대상물건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등은 지적 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