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이경란에 의하면, 본건 물건은 윤미진이 임차하여 점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경란) 자신은 윤미진의 직원이라고 진술하므로 안내문 교부함
2.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윤미진(2021.02.10.)이 등록되어 있음
3.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1. 이경란에 의하면, 본건 물건은 윤미진이 임차하여 점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경란) 자신은 윤미진의 직원이라고 진술하므로 안내문 교부함
2.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윤미진(2021.02.10.)이 등록되어 있음
3.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1. 폐문으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이수한(2022.04.08.)이 등록되어 있음
2.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3.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기호(1,2):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소재 ‘고운동남측주민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제 1층 제101호, 제113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주택, 공공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기호(3):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소재 '인사혁신처'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제2층 제206 호)로서, 주위는 공공시설,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 위 환경은 보통임.
기호(1,2,3):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2):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 3층, 지상 8층 건물 내 제1층 제101호, 제11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06.30) 외벽: 석재 마감 등, 내벽: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기호(3):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 4층 지상 8층 내 제2층 제206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10.26) 외벽: 석재 및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기호(1,2): 공히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서, 현황 내부 경계(벽체)없이 본건 기호(1,2) 는 일단의 '근린생활시설(상호 파리바게트)'로 이용중임. 기호(3):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서, 현황 인접 구분건물(205호)과 함께 '마사지 샆(상호 청담스웨디시)'으로 이용중임.
기호(1,2) 공히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갖추었음. 기호(3)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소방설비 등 갖추었음.
기호(1,2): 가장형의 평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가장형의 평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2): 본건 남서측으로는 왕복 4차선, 남동측으로는 왕복 2차선, 북동측으로는 폭 10M내외 (일방통행)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기호(3): 본건 남서측으로는 폭 40M내외, 북서측으로는 왕복 4차선, 북동측으로는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기호(1,2)<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근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중(집)1-1035)(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기호(3)<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중심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광로3류(폭 40m~ 50m)(광(주)3-4001)(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2. 중심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광로3류(폭 40m~ 50m)(광(주)3-4001)(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금강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 341호)임.
기호(1,2): 현황 내부 경계(벽체) 없이 일단의 구분건물(동일 용도)로 이용중임. 기호(3):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황 인접 구분건물(205호)과 함께 '마사지 샾(상호 청담스웨디시)'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