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사진 1
경매 물건 사진 2
경매 물건 사진 3
경매 물건 사진 4
경매 물건 사진 5
경매 물건 사진 6
1 / 6
유찰 3회
🏬근린생활시설
특별매각조건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3593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475-5 등마루아파트 상가동 상가호
입찰일: 2026년 10월 14일 (10:00)오늘 진행
280,000,000원
96,040,000원
66%
(유찰 3 회)
AI 예상낙찰가
159,600,000원(인근 낙찰가율 57%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특별매각조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131.50㎡(39.78평)
건물면적
295.81㎡(89.482525평)
₩ 청구액
176,621,575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6.23
2025.06.23

1. 폐문으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주식회사 영우개발(2025.01.15.), 윤영후(2025.05.30.), 정수용(2020.09.28.), 유세미(2020.08.03.)이 등록되어 있음
2.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3.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소재 ""대전새여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등마루아파트"" 제상가동 제상가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다세대주택 및 근린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현황 경사지붕 지하1층 지상2층 건내 상가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이용상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임.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필 일단지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상가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외곽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475-5, 475-1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석봉C 존치관리구역(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소로1류(폭 10m~12m)(2017-04-28)(소로1-석봉3)(접합), 소로2류(폭 8m~10m)(1971-07-3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여울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중점경관관리구역). [496-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석봉C 존치관리구역(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소로1류(폭 10m~12m)(2017-04-28)(소로1-석봉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여울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중점경관관리구역). [496-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석봉C 존치관리구역(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소로1류(폭 10m~12m)(2017-04-28)(소로1-석봉3)(접합), 중로1류(폭 20m~25m)(중로1-20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여울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중점경관관리구역). [497-2, 498-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석봉C 존치관리구역(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여울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중점경관관리구역). [497-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석봉C 존치관리구역(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중로1류(폭 20m~25m)(중로1-20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여울초)<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중점경관관리구역).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