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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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조우한 임차인 전현화에게 문의한 바 본인이 점유중이라고 하여 안내문 교부함
ⓑ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전입세대가 없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전현화(2024.02.20.) 등재되어 있음
ⓐ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전입세대가 없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유균상(2023.04.20.) 등재되어 있음
ⓒ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전입세대가 없고,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 해당 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죽림리 소재 ‘세종특별자치시청 조치원청사’ 남측 인근에 위치 하는 구분건물(제1동 제1층 제121호 외 2개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으 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 내 제1층 제121호, 제3층 제301 호, 제7층 제71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5.08) 외벽: 석재 및 복합판넬 마감 등, 내벽: 기호(1)은 몰탈위 페인팅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기호(2)는 벽지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기호(3)은 시멘트몰탈 및 판넬 마감 등, 바닥: 기호(1,2)는 디럭스타일 마감 등, 기호(3)은 시멘트몰탈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기호(1):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황 근린생활시설(상호 큐사랑)로 이용중임. 기호(2):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의원)이며, 현황 근린생활시설(상호 하마필림)로 이용중임. 기호(3):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의원)로서, 현황 '공실' 상태임.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등 갖추었음.
9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는 폭 35M내외, 북측으로는 폭 20M내외, 동측으로는 폭 8M내외의 포장도도로를 이용중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 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 역<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국도1호선 조치원구간)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2,3):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국도1호선 조치원구간)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4,5,8):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국도1호선 조치원구간)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6,7):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국도1호선 조치 원구간)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9):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처리구역<하수도법>, 중점경관관리구역((국도1호선 조치원구간)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