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배선주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 교부
2.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4.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배선주(2023.08.30.)가 등록되어 있음
1. 배선주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안내문 교부
2. 전입세대확인서에는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 없음
4.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는 배선주(2023.08.30.)가 등록되어 있음
본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 소재하는 ""대전유성경찰서 유성지구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라온팰리스' 건물 내 구분건물(제2층 제201호 및 제202호)로서, 본건 주변은 상업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내 2층 201호 및 202호로서, 외벽: 치장타일마감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임.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임. 창호: 샷시창호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공부상 소매점, 현황 미용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공용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남측으로 왕복 3차선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봉명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관광진흥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중점경관관리구역(유성)에 지정되어 있음.
가. 이용상황상의 차이는 상기 '(4) 이용상태' 참고. 나. 본건 기호 1과 기호 2는 동일한 상호의 점유자가 벽체의 일부가 제거된 상태로 하나의 호수로 연결하여 사용중인 상태이나, 귀원 제시사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는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① 최초 공부에 부합하는 경계벽이 있었는지 여부 현장조사당시 점유자는 ‘임대개시시점당시 철거된 현재상태로 계속 이용중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과거 사건 등 자료에는 경계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②경계벽 제거가 일시적인지 여부, 그 복원이 가능하고 용이한지 여부 경계벽 제거가 일시적인지 여부 및 복원이 가능하고 용이한지 여부는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호수의 벽체가 제거되어 제거된 부분에는 인테리어 구조물이 소재하나 콘크리트 등의 견고한 구조물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과거에는 기호 1, 2의 출입구가 외부로 노출되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나, 현장조사시에는 기호 2의 출입구만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며, 기호 1의 출입구는 인테리어 구조물이 내외부로 설치되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③도면상 위치 등 특정이 가능한지 기호 1, 2 호수가 속한 건물의 2층 도면상 기둥, 각각 외벽으로 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도면상 경계벽 위치 등을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 각 호수의 대략적인 위치 등은 추정 가능한 상태로 사료됨. ④운영주체와 소유자와의 관계 현장조사당시 본건호수(기호 1, 2)의 점유자(상호 ‘FIZFI HAIR’ )는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음.
가. 현장조사당시 본건호수의 점유자(상호 ‘FIZFI HAIR')는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세한 임대상황 및 임대서류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 나. 본건평가시 점유자(임차자)가 설치한 인테리어 등의 시설물은 제외하고 평가하였는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다. 현장조사시 점유자(임차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일부 에어컨을 교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낙찰 이후 협의 등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경매참여시 재확인 및 관련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