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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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이 임야이나, 제시외 건물의 대지 및 공터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전입세대 없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전이나, 공터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임야로, 점유 및임대차 관계 미상
공터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공터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도로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전이나, 공터로, 컨테이너가 소재하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임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임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공터(전)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전이나, 공터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전이나, 공터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임야이나, 공터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도로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전이나, 전으로,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전이나, 공터로, 천막 2동이 소재하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전이나, 공터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전이나, 공터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전이나, 공터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전이나, 도로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임야이나, 도로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전 및 공터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전이나, 공터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임야이나, 도로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일부는 전, 일부는 공터로, 수종 미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답이나,전으로, 수종 미상의 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전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답이나, 일부는 전, 일부는 공터로, 수종 미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전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전이나, 공터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함.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기호 27, 29는 전기타 상태임(27-1, 29-1 제시외물건 참고). 기호 30은 일부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 토지로서, 일부에 옹벽이 소재함.
지적도상 맹지임.
< 기호 27, 29, 3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에 지정되어 있음.
가. 본건 토지상 아래의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여 귀원제시사항에 따라 토지감정평가명세표에 그 가액을 기재하고, 제시외 수목이 제외되어 토지의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경우의 가액을 기재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7-1) 수목, 수목(소나무 등 약 10여주), ‘기호 27’ 토지상 (29-1) 수목, 수목(소나무 등 약 10여주), ‘기호 29’ 토지상 나. 본건 평가물건의 이용상황, 경제적가치 및 시장관행 등을 고려하여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본건 토지상의 관리되지 아니한 수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고, 이동가능성을 고려하여 천막 등은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는바, 경매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특이사항 없음.(이용상황은 상기 "(3)형태 및 이용상태" 참고)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기호 30은 인접토지와 함께 건축허가 후 조성 중단된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일체성을 가지나, 귀 제시사항에 따라 사건이 분리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토지 개별성을 고려한 개별물건으로 평가하였는바,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기호 30은 본건 기호 7, 12와 연결되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서 기호 30에 설치된 옹벽은 기호 30 토지특성에 따른 경제적가치를 고려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나, 만약 옹벽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옹벽 등의 추가적인 철거비가 발생할 수 있고, 기호 30과 연결된 본건 기호 7, 12, 16 등의 토지들도 기호 30 토지의 옹벽의 원상회복 등과 관련하여 토지 평탄화와 안정화를 위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경매업무진행 및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다. 본건 기호 30 토지상 옹벽에 대한 관할행정청 등의 판단에 따라 안전상 이유로 현황 옹벽의 존재를 용인하여야 할수도 있는바, 경매 참여시 관련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라. 본건 기호 30은 조성중단된 토지의 일부로서 경매진행시점마다 건축신고(허가)의 유효성 여부, 원상회복 행정명령 등의 행정관련제반상황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경매 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람. 마. 본건 기호 27, 29, 30 토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비행안전구역’내 토지로서 ‘활주로 기본표면 해발높이’와 상당한 표고의 차이가 있는 고지인바, 경매 참여시 필히 표고 및 위치 등에 따른 ‘각 필지별 규제관련사항(표면높이, 비행안전영향평가 및 높이 등에 따른 건축규제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행정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확인 및 자문 후 참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