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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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대지임
** 개문한 세대
1. 지상1층 상가 영칼로리 이형한(2021.10.26.)의 직원 한우철에게 문의하고, 안내문 교부함
2. 201호 김원구(보증금 1억 2천만원, 전입일 2021.11.17.), 301호 김순화(보증금 9천만원, 전입일 2018.04.30.)에게 문의하고, 안내문 교부함
** 폐문 세대
ⓐ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한 바 파악된 세대 외, 203호 권지현(2022.01.14.), 204호 김상훈(2018.09.28.) 302호 김재원(2020.03.02.), 303호 백기현(2018.08.30.), 304호 유새나(2021.10.27.)세대 전입되어 있으며, 점유 및 임대차 관게 미상으로 안내문 부착
- • 2026.07.01 (10:00)예정815,728,000원
- • 2026.05.27 (10:00)유찰1,165,325,000원
- • 2025.03.27 (10:00)변경1,165,325,000원
- • 2025.02.20 (10:00)유찰1,664,750,240원
- • 승계인주OOO OOOOOOO
- • 채권자주OOO OOOOOOO(OOOOOOOOO 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구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조OO
- • 임차인(1O)OOO
- • 임차인(2OOO)OOO
- • 임차인(3OOO)OOO
- • 임차인(2OOO)OOO
- • 임차인(2OOO)OOO
- • 임차인(3OOO)OOO
- • 임차인(3OOO)OOO
- • 임차인유OO
- • 가압류권자이OO
- • 가압류권자김OO
- • 가압류권자유OO
- • 가압류권자조OO
- • 가압류권자김OO
- • 가압류권자황OO
- • 가압류권자서OOOOOOOOO
- • 가압류권자박OO
- • 압류권자대OOOO OOO
- • 압류권자북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북OOOOO
- • 교부권자대OOOO OOO
- • 교부권자대OOOO OO
- • 배당요구권자김OO
- • 배당요구권자김O
- • 주택임차권자(2OOO)OO
- • 주택임차권자김OO
- • 주택임차권자(3OOO)OOO
본건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문지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북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주상용건물 등이 혼재하는 문지택지개발지구내 주상 혼용지대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서측 인근 간선도로변으로 시내버스승강장 및 원거리에 "북대전IC"가 소재하는 등 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인 편임.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 및 북측으로 각각 노폭 10M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2016-08-23), 지구단위계획구역 (2016-08-23)(대덕연구개발특구2단계(문지)개발사업), 소로1류(폭 10m-12m)(2016-08-23)(접합), 소로2류(폭 8m-10m)(2016-08-23)(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22-07-26)(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일반주거구역(2017-10-18)<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특별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미분류(연구단지)<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하천).
없음.
없음.
임대미상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2017.12.29) 외벽 : 치장벽돌쌓기, 석재타일붙임 및 징크패널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1층 : 근린생활시설(상호명 "YOUNG KCAL"), 계단실 2층 : 다가구주택(현황 4가구) 3층 : 다가구주택(현황 4가구)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주택부분은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별지 "사진용지","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기호(2) 건물 2층 및 3층은 건축물대장상 각층 "다가구주택 3가구"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각층 "다가구주택 4가구"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됨.
가. 임대미상임. 나. 발코니 등은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현장조사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는 건축물현황도면, 외부관찰 및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여 평균적인 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하였음. 다. 기호(2)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사유는 건축과-1134 (2020.1.13)호로 무단 가구분할(6가구→8가구), 건축과-23003(2023.06.19)호로 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6㎡ 무단증축으로 기재되어 있음. 현장조사시 무단증축한 1층 조립식패널조는 철거완료된 것으로 목측하였음(별지 "사진용지" 기호(2) 건물 후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