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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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답이나 현황상 도로 옆 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수령 미상의 어린 소나무 수구루가 식재되어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수령 미상의 어린 소나무 수구루가 식재되어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수령 미상의 어린 소나무 수구루가 식재되어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수령 미상의 어린 소나무 수구루가 식재되어 있음
소유자 김옥에게 문의한 바, 임대차 관계는 없으며 본인 가족이 점유 사용한다고 설명함(택지를 구입하여 건축하였으며 경매가 나올 하등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
소유자 김선배의 배우자에게 문의한 바, 임대차 관계는 없으며 본인 가족이 점유 사용한다고 설명함(택지를 구입하여 건축하였으며 경매가 나올 하등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설명)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소재 "초정약수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개발중인 전원주택단지 및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빈도수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3,4,7-11,13-15,17)는 부정형 완경사로 일단의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2,16,18,22)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잡종지 상태임 기호(5) 토지는 현황 주거용 부속토지상태이며, 기호(6) 토지는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12,19-21) 토지는 일단의 대체로 장방형 유사한 토지로 일부 평탄화공사 등 진행된 토지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3) 토지는 인접필지(367-55번지)와 2필 일단지의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4) 토지는 인접필지(367-21번지)와 2필 일단지의 대체로 장방형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5,6,12,16,18-24):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3,4,7-11,13-15,17)은 현황 도로임.
기호(1):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3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2,11,13,14,15,17,23,24):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3):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196㎡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4,5,6,12,16,18,19,20,21,22):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7):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898㎡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8):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5㎡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9):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0):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995㎡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별첨 "사진용지,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기호(2)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이며, 본건 기호(5,6,12,19-21)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주거나지"등 이며, 본건 기호(16,18,22)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상태이며, 기호(4,9,18)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