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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활엽수 등이 무성한 자연림 상태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이며 분묘 등의 존재는 불분명함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임야로 수종 불상의 수목 수구루가 식재되어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도로 지분으로 사용되고 있음
현황상 임야로 수종 불상의 수목 수구루가 식재되어 있음
- • 2026.08.26 (10:00)예정1,048,529,800원
- • 채권자옥OOOOOO OOO OOOOOOOOOOOOO OOOO
- • 소유자윤OO
- • 소유자주OOO OOO
- • 소유자손OO
- • 채무자겸소유자손OO
- • 근저당권자유OOOOOO
- • 가압류권자황OO
- • 압류권자국OOOOOOO
- • 가등기권자김OO
- • 가등기권자김OO
- • 가등기권자김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세OOOOOO
- • 교부권자북OOOOO
- • 교부권자세OOOO
- • 지상권자옥OOOOOO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소재 "초정약수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개발중인 전원주택단지 및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빈도수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2-10,12-21)는 부정형 완경사로 일단의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5) 토지는 현황 주거용 부속토지상태이며, 기호(6) 토지는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2) 토지는 부정형 완경사지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일부 토목공사 진행중 중단된 토지로 현황 주거나지 상태로, 기호(11)은 부정형 완경사지로 기호(22)와 연접한 도로예정부지로 두 필지에 경계없이 일시적으로 묘목등이 식재되어있음.
기호(1,11,22): 지적상 맹지이나, 기호(11)은 도로예정부지로 기호(22)에 연접하여 있음. 기호(5,6): 노폭 약8-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10,12-21)은 현황 도로임.
기호(1,3,5,6,13):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2):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995㎡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4):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7):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898㎡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8):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5㎡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9):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0):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16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2):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196㎡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4):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56㎡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5,16,17,18,20):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9):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3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21):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7㎡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22):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별첨 "사진용지,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본건 기호(5,6,22)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을 기준하여 "주거나지" 등으로, 기호(3,9,13)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기준으로 "도로 등"으로 평가하였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