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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도로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2821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367-48
입찰일: 2026년 10월 15일 (10:00)D-4
2,249,921,600원
2,249,921,60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539,981,184원(인근 낙찰가율 24%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951,148,73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5.30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전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상 전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현황상 포장 도로 지분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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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상 포장 도로 지분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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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상 포장 도로 지분으로,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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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박리 소재 "초정기룡약수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개발중인 전원주택단지 및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빈도수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토지는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 유사한 토지로 일부 평탄화공사 등 진행된 토지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6) 토지는 현황 주거용 부속토지상태이며, 기호(7) 토지는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3-5,8-19)는 부정형 완경사로 일단의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 일단지 유사한 토지로 노폭 약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7): 노폭 약8-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5,8-19)는 현황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4,6,7,13):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2):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3):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995㎡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5):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8):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898㎡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9):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5㎡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0):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1):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16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2):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196㎡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4):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56㎡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5,16,18):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7):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3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기호(19):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지정면적:7㎡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19-1853호) 중점경관관리구역((건설지역 주변)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20-341호)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참조.

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2,6,7)은 공부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을 기준하여 "주거나지" 등으로, 기호(4,10,13)은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기준으로 "도로 등"으로 평가하였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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