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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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점장 문정원 및 밀라노21 관리사무소 대리 곽소연에게 문의한 바, 본건 목록1번-8번 호실은 오픈상가로 경계벽,건물번호 표지가 없고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물품보관창고(알라딘 중고서점) 등으로 편의상 사용중이라고 함(임대차 관계 없고 공실이라고 함)
그리고, 지하 1층 전체 호실 중 사건외 1/2인 서쪽부분은 임차인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에서 임차하여 점유 사용(알라딘 중고서점) 중이라고 함
- 해당관청에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 여부 확인한 바, 해당사항 없음
- 해당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현황 확인한 바, 밀라노21 지하1층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최우경(13.3.27.)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
-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목록1번 기재와 같음
목록1번 기재와 같음
목록1번 기재와 같음
목록1번 기재와 같음
목록1번 기재와 같음
목록1번 기재와 같음
목록1번 기재와 같음
- • 2026.07.16 (10:00)예정27,512,000원
- • 2026.06.11 (10:00)유찰39,303,000원
- • 2026.05.07 (10:00)유찰56,148,000원
- • 2026.04.02 (10:00)유찰80,212,000원
- • 2026.02.26 (10:00)유찰114,589,000원
- • 2026.01.22 (10:00)유찰163,699,000원
- • 2025.12.04 (10:00)유찰233,857,000원
- • 2025.10.30 (10:00)유찰334,082,000원
- • 2025.09.25 (10:00)유찰477,260,000원
- • 2025.08.21 (10:00)유찰681,800,000원
- • 2025.07.17 (10:00)유찰974,000,000원
- • 채권자대OOOOO OOOO
- • 채권자김OO
- • 근저당권부질권자김OO
- • 소유자조OO
- • 채무자겸소유자성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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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권자이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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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권자농OOOOOOOOOO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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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대OOOO
- • 교부권자북OOOOO
- • 교부권자대OOOO OO
- • 배당요구권자농OOOOOOOO
- • 배당요구권자농OOOOOOOO(OOOOOO OOO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에 소재하는 "중앙로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밀라노21" 제지하층 제159호-전유면적: 15.2㎡외 7개호)로서, 본건 주변은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양호함.
본건은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물내 지하층 159호 외 7개호로서, 외벽:복합판넬 마감 등임.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임. 창호:샷시창호임.
공실상태 등임.
공용위생 및 급배수설비, 공용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의 일단의 토지로 상업용건물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일단지 주변으로 대로 및 소로 등에 젭함.
< 48-1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2012-02-03),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2류(폭 30m-35m)(2022-06-16)(대로1-2호선)(접합), 소로1류(폭 10m-12m)(은행1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1-09)(소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지정되어 있음. < 48-18번지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2012-02-03)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1-09)(소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5-12-30)(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지정되어 있음.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제시목록 등에 의하였고, 해당호수의 위치는 지하1층 엘리베이터 인근에 부착된 ‘지하1층분양평면도’, ‘집합건축물대장상 도면’ 등에 의하였는바, 경매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호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구분소유의 표지방식과 달리 테이프를 이용한 테이핑의 방법으로 경계 및 건물번호를 표시하였으나, 귀원 제시사항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법규상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물건 요건을 갖출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는바,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나. 상기 ‘기호 가’의 경계 상황과 일부호수의 바닥 타일 공사 중단된 상태 등이거나, 지하 1층을 일부만 이용하고 있는 현재 상황상 출입통로가 도면과 차이가 있는 등, 경계설치 및 기타상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경매참여시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