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상 토지의 대부분이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보이고, 산이 가파르고 면적이 넓어 분묘나 시설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바, 존재여부 및 법정지상권 성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 지상으로 송전탑이 지나고 있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 현황상 토지의 대부분이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보이고, 산이 가파르고 면적이 넓어 분묘나 시설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존재여부가 불확실한 바, 존재여부 및 법정지상권 성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임
ⓑ 점유 및 임대차관계 미상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소재 "숭암저수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등이 소재하는 임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임.
공히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며 기호(1) 토지의 일부는 선하지임.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1) 기호(1)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2)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 닭 오리 메추리 돼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임.
현장조사시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 토지에 철탑 및 송전선이 목측되었음.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대상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공히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1) 토지에 철탑 및 송전선이 소재함. 3) 현장조사시 대상물건 토지 상에 분묘가 목측되지는 않았으나, 광평수 토지로서 분묘의 소재여부는 지적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대상물건 토지의 위치 및 지적경계는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공부 및 개략적 인 목측에 의하였으므로 대상물건의 정확한 위치 및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등은 지적 측량 등 별도의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