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본건 토지는 공부 상 지목이`임야`로 되어있으나,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제시외 이동식 컨테이너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본건 토지는 공부 상 지목이`임야`로 되어있으나, 도로로 사용중
㉠본건 토지는 공부 상 지목이`임야`로 되어있으나, 도로로 사용중
㉠본건 토지는 공부 상 지목이`임야`로 되어있으나,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본건 토지는 공부 상 지목이`임야`로 되어있으나, 농작물이 심어져 있으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제시외 판넬조 판넬지붕 농막,관정
㉠본건 토지는 공부 상 지목이`전`으로 되어있으나, 묵전 상태로 보여지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본건 토지는 공부 상 지목이`전`으로 되어있으나, 도로로 사용중이며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본건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소재 “황새골마을” 남서측 근거리 계획관리지역 및 농림 지역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임야, 순수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마을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됩 니다.
기호1 동측으로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및 공사중인 이행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2,6,7 동측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3 동측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삼각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4,9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5 경사진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8 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전기타 토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1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와 접하고있습니다. 기호2,6,7 남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있습니다. 기호3 북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있습니다. 기호4,5,9 폭 4미터 내외의 포장 및 비포장도로로 이용중입니다. 기호8 동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도로와 접하고있습니다.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6):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모든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 정책기본법> 일련번호(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일련번호(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 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모든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수질보 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고 바랍니다.
기호1의 토지일부는 옥천군청으로 부터 건축허가를 득한후 토목공사가 진행중인 토지로이용중입니다. 기호4,5,9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전"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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