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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6
유찰 3
🌳
농지취득
영동지원
2024타경11452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250-26
63,755,000
32,642,000
49%
(유찰 3 회)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23,555,068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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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1.01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미상

기일 내역
  • 2026.04.14 (10:00)변경
    32,642,000원
  • 2026.03.10 (10:00)유찰
    40,803,000원
  • 2026.02.11 (10:00)유찰
    51,004,000원
  • 2025.10.21 (10:00)유찰
    63,755,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장OO
  • 채무자겸소유자
    이OO
  • 근저당권자
    학OOOOOOO
  • 가압류권자
    주OOO OOOOO(OOOOOO OOOO OOOOOO)
  • 압류권자
    국 (OOOOOO)
  • 압류권자
    국 (OOOOO)
  • 지상권자
    학OOOOOOO
  • 배당요구권자
    농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수두리 소재 "수두리마을회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전, 답 등의 농경지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함.

교통상황

일련번호(1, 3, 4) 토지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 및 진출입이 가능하며, 일련번호(2) 토지 인근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본건 남측 인근으로 왕복 2차선의 봉수대길이 소재하여 제 61번 지방도로 및 501번 지방도로와 연계가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평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 완경사 및 급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일부 전)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 평지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동측으로 노폭 약 3-4m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함. 일련번호(2) : 지적도상 맹지임. 일련번호(3) : 서측으로 노폭 약 7-8m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4) : 서측으로 노폭 약 7-8m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차량의 접근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2019-08-26)(대곡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20-05-25)(대곡천)<소한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2)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5호 이상의 인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일련번호(3)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일련번호(4)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변구역(수변구역)<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3)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며, 일련번호(1, 2, 3) 토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 및 이동 가능한 정자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토지는 인접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한바 정확한 경계 및 위치확인은 별도의 측량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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