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토지는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소재 "적성면사무소"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1)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됩니다. 기호(2~4)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됩니다.
기호(1~4) : 사다리형, 삼각형 및 부정형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 토지로 전기타 상태입니다
기호(1) : 지적 및 현황 맹지 입니다. 기호(2~4) : 본건 서측으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비포장 도로가 소재합니다.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4-08-16)<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4-08-16)<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4-08-16)<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4)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11)(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4-08-16)<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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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정리, 평탄화작업이 진행된 전기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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