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부동산은 별첨 사진과 같이 묘목 식재되어 있으며, 또한 전신주 소재하나 정확한 경계측량을 필요로 함.
위 부동산은 별첨 사진과 같이 묘목 식재되어 있으며, 또한 전신주 소재하나 정확한 경계측량을 필요로 함.
위 부동산은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컨테이너 2동, 물탱크, 건축자재 적치되어 있으며 소유 관계는 미상임.
본건은 충북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소재 "상천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전" 7필지,현황 개발을 위한 토목공사 중 장기 중단 상태, 임야 1필지)이며,주위는 농촌 마을,농경지, 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은 충북 제천시 신월동 소재 "제천고추시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 목상 "대" 1필지(나지), 임야 3필지(임야 2필지는 현황 토목공사 중단 상태에서 산지전용 허가 효력 상실)]이며,주위는 주택,업무시설,제천고추시장,중소규모 공장, 창고시설,아파트, 농경지,나지,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1)기호9,10,11토지:현황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인근에 버스정류 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2토지:맹지로서 기호11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 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본건 토지(기호1~8) 중 기호1~4토지는 로폭 약3~4m의 비포장 도로가 있어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며,기호5~7토지는 세로(불)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기호8토지는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대중교통이 운행되는 도로까지는 다소 근거리로서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1)기호9,10토지:기호9,10토지와 인접토지와 함께 일단지로 신축허가(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 소)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대부분 시행하였으나 임야인 기호10토지는 산지전 용허가 기간 만료되어 2024년 2월경에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실하였으며, 제천시청에서 산지전용허가 당시에 예치된 산지전용 부담금(복구비)을 투입 하여 2024년 8월~2025년 2월에 원상복구(묘목 식재) 한 상태임 2)기호11토지:토지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신축허가(창고시설)를 득하고, 토목공사 중 중단 상 태이며, 2023년 10월 경에 산지전용허가 만료되었으며, 제천시청에서 2025년 1월경에 산지전용허가 효력 상실을 통보한 것으로 조사됨. 3)기호12토지:토지형태는 부정형의 임야로서 임지에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1)기호1토지: 부정형이며,지목은 "전"으로서 현황은 일부 축대(석측)을 쌓고, 토목공사 장기간 중단 간 중단상태이며, 남동측 일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2토지: 부정형이며,지목은 "전"으로서 현황은 일부 축대(석측)을 쌓고, 토목공사 장기 간 중단상태이며, 남서측 일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3토지: 부정형이며,지목은 "전"으로서 현황은 일부 축대(석측)을 쌓고, 토목공사 장기 간 중단상태이며, 남서측 일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4토지: 부정형이며,지목은 "전"으로서 현황은 일부 축대(석측)을 쌓고, 토목공사 장기 간 중단상태이며, 남서측 일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5)기호5토지: 부정형이며,지목은 "전"으로서 현황은 일부 축대(석측)을 쌓고, 토목공사 장기 간 중단상태임 6)기호6,7토지: 부정형이며,지목은 "전"으로서 현황은 2필지 일단으로 일부 석축(축대)을 쌓 고, 토목공사 장기간 중단상태임. 7)기호8토지: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임지애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
1)기호9,10,11토지: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2)기호12토지:맹지임
1)기호1~4토지: 로폭 약3~4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하고 있음 2)5~7토지: 세로(불) 도로에 접하고 있음 3)기호8토지: 맹지임
1)기호1,2,3,4,5,6,7토지: 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2)기호8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익 용산지(산지관리법),보전산지(2023-07-28)(산지관리법)
기호9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소로3류(폭 8m미만)(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11,12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없 음
※기호12토지:토지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사무실 등) 2개가 소재하고 있으나 이동 식구조 이므로 토지에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기호10토지: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기호9토지 및 인접토지와 함께 일단지로 신축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 만료로 산지전용허가 효력이 상 실되어 제천시청에서 산지전용허가 당시에 예치된 부담금으로 원상복구(묘목 식재)함. 2)기호11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신축허가(창고시설)을 득하고 토목공사 중 중단 상 태이며, 산지전용허가 만료로 산지전용허가 효력 상실됨.
※기호1~7토지: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축대(석축)을 쌓고, 토목공사 장기간 중단 상태 이며, 일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