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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동산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2층 샷시조아크릴지붕 출입구, 벽돌조판넬지붕 창고, 철재 및 샷시기둥 아크릴 차양막, 벽체이용 샷시조 발코니, 옥상 판넬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소재하며 소유자 소유라고 주장함.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화산동 소재 ""제천종합운동장"" 북측 인근, 동현동에 위치하고 있 는 부동산(주상용)이며, 주위는 주택지대로서 연립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텍,단독주택이 혼재하여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토지(기호1)는 소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용이하며,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 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본건 토지(기호1)의 형태는 세장형으로서 인근지세는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주택지대 소재 하고 있는 주상용부동산 건물 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본건 토지(기호1) 동측으로 소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2류(폭 8m~10m)(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완료)(토지구획정리사업법)
없 음
없 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참조
※본건 건물(기호2)은 주상용건물로서 1990.11.13 및 1990.12.05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 시 멘벽돌조 스라브지붕 2층건 1개동(1층 점포, 2층 주택), 단층건 2개동[(1층 창고, 현황 창고 및 변소) 및 1층 보일러실, 현황 창고)]으로서 1)2층건 점포 및 주택 외벽: 연와벽돌 쌓기,드라이비트,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실내인테리어, 몰탈위 페인트 등(1층 점포) 및 벽지도배 등(2층 주택) 마감. 창호: 샷시창 2)단층건 창고(현황 창고 및 변소) 내.외벽: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창고: 샷시창 3)단층건 보일러실(현황 창고) 내.외벽: 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창고: 샷시창
1)2층건[1층: 점포2,창고2, 2층: 주택(방3,거실,주방/식당,화장실,창고,현관)] 2)단층건: 창고(현황 창고 및 변소) 3)단층건: 보일러실(현황 창고)
본건 건물(기호2)의 2층 주택: 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 샷시조 아크릴지붕, 출입구 전실,약7.5㎡(2층 소재) ㉡: 벽돌조 판넬지붕, 창고,약2.4㎡(2층 소재) ㉢: 벽체이용,샷시조 지붕이용, 발코니, 약3.4㎡(2층 소재) ㉣: 철재 및 샷시기둥 아크릴지붕, 차양겸 비가림막, 약17.6㎡(1층~2층 소재) ㉤: 판넬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약4㎡(옥상 소재) ※부합물 및 종물로서 큰 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됨.
없 음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