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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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수종불상 수목 식재되어있으며 소유관계는 미상임.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석축, 수종불상 수목 현존하며 소유관계는 미상임. 또한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분묘 소재하나 정확한 경계측량이 필요하며 소유관계는 미상임.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하리 소재 ‘적성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자연림, 단독주택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기호(1, 2) : 부정형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기호(3) :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및 법면등임.
기호(1, 2) :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비포장도로(상리64-87, 소유자'강태린,주교선')가 소재함. 기호(3) :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내외의 비포장도로(상리 64-53 소유자'강태린,주교선)가 소재함.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4-08-16)<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24-08-16)<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24-08-16)<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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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