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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신축중인 미등기 조립식판넬조 주택 2동, 조립식판넬조 외벽 적벽돌조 주택 1동, 석축 소재하며 현장에 있던 주택 신축중인 작업자(성명불상)에게 확인한 바 소유 관계는 모른다고 주장함.
위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컨테이너 1동 소재하며 소유 관계는 미상임.
위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분묘 소재하나 정확한 경계측량을 필요로 함.
위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분묘 소재하나 정확한 경계측량을 필요로 함.
위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돌적치되어 있으며 또한 자생인지 식재된건지 불명확한 수목 소재함.
위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말석상 소재하며 현황조사 당시 현장에 참여한 김승수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함.
위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석상 및 조경수, 돌적치, 컨테이너벽체이용 철골조조립식판넬지붕, 비닐하우스 일부 소재하며 현황조사 당시 현장에 참여한 김승수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함.
위 지상에 별첨 사진과 돌적치되어 있음.
위 지상에 별첨 사진과 돌적치되어 있음.
위 지상에 별첨 사진과 자생인지 식재된건지 불명확한 수목과 돌적치되어 있음.
1. 기호 1-4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도곡리 "도곡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의 주변은 남측방향으로 충주호가 소재하고, 주변은 자연림이 주로 소재하며, 본건 근방은 임야를 개간하여 단독주택부지로 조성하고 있는 소규모 주거지대임. 2. 기호 5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평동리 "평동2리마을회관" 북측 방향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의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며, 배후로 자연림이 소재하고 있음. 3. 기호 6-19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애련리 "석천소리마을회관" 북동측 방향 원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본건의 주변은 농경지가 주를 이루며, 배후로 자연림이 소재하고 있음.
1. 기호 1-4 본건까지 기호2의 도로예정지를 통하여 일반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며, 북서측 방향으로 도보10-15분 거리 정도에 노선버스정류장(청풍-대류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편익성은 보통임. 2. 기호 5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접근이 가능하며, 인접한 거리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편익시설이 없음. 3. 기호 6-19 본건까지 일반차량에 접근이 어려우며, 인접한 거리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편익시설이 없음.
1. 기호 1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를 개간하여 단독주택을 건축중인 이행지임. 2. 기호 2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발부지의 도로예정지로 이용중임. 3. 기호 3,4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 기호 5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5. 기호 6,8,9,11,19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휴경농지)으로 이용중임. 6. 기호 7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기타로 이용중임. 7. 기호 10,13,14,15,16,17,18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8. 기호 12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1. 기호 1,3 현황 맹지이나, 도로예정부지에 접하고 있음. 2. 기호 2 본건의 북동측 끝부분에 청풍명월로(왕복 2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3. 기호 5 본건의 북서측 방향으로 노폭 3-4m 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4. 기호 6,8,11,12,13 세로(불)의 비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 기호 4,7,9,10,14,15,16,17,18,19 맹지상태임.
1. 기호 1,2 보전관리지역 ,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 2. 기호 3 보전관리지역 ,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 3. 기호 4 보전관리지역 , 특화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하천구역(한강)<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1-06-04)(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문의:043-641-6222) 4. 기호 5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기호 6,7,9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기호 8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7. 기호 9,10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8. 기호 11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구역(2024-07-19)<하천법> 9. 기호 1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기호 1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11. 기호 14,1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12. 기호 16 농림지역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하천구역(2024-07-19)<하천법> 13. 기호 17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14. 기호 18,19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하천구역(2024-07-19)<하천법>
명세표, 사진용지란 참조
1. 기호 1,2 공부상 지목 "임" 이나, 현황은 단독주택부지로 개발중인 이행지임. 2. 기호 5 공부상 지목 "답" 이나, 현황은 "전" 임. 3. 기호 6,8,9,11,19 공부상 지목 "답" 이나, 현황은 "전(휴경농지)"으로 이용중임. 4. 기호 12 공부상 지목 "답" 이나, 현황은 "전기타"로 이용중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