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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조경수 및 조경석, 경량철골조 판넬 지붕 창고 현존하며 채무자 겸 소유자 망 신상면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권종원과 망 신상면의 자 신유섭에게 확인한바 망 신상면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권종원 소유라 주장함.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조경수 및 조경석 현존하며 채무자 겸 소유자 망 신상면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권종원과 망 신상면의 자 신유섭에게 확인한바 망 신상면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권종원 소유라 주장함.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조경수 및 조경석 현존하며 채무자 겸 소유자 망 신상면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권종원과 망 신상면의 자 신유섭에게 확인한바 망 신상면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권종원 소유라 주장함.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조립식 판넬 창고가 부동산 목록 7 건물의 일부로 현존함.
위 부동산의 채무자 겸 소유자 망 신상면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권종원과 망 신상면의 자 신유섭에게 확인한바 망 신상면이 점유 거주했던 곳이고 임차인 없으며 현재 공가 상태로 망 신상면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권종원 소유라 주장함.
위 부동산의 채무자 겸 소유자 망 신상면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권종원과 망 신상면의 자 신유섭에게 확인한바 망 신상면이 `카페다솜`이란 상호로 운영하던 곳이나 현재 운영 중단되었고 임차인 없으며 망 신상면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권종원 소유라 주장함.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두음리 소재 ""대강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체육공원,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남동측 인근에 중앙고속도로 단양IC 및 북측 인근으로 국도(5번)가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5필 일단의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주상용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1~5): 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 10~12 및 2~3 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1,4):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법률>,상대보호구역(대강초등학교)<교육환경보호에 관한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대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접도구역(접도구역) <도로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5):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대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제시외 수목은 551-3 및 타지상(충청북도 소유) 552-1외에 소재하고 있으나 전체 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괄평가 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6): 연와조 및 시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1996.08.21.) 외벽: 치장벽돌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샷시창호임. 기호(7): 일반목구조 기와 및 합판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 2011.06.24, 일부증축:2012.07.03, 2020.07.21.) 외벽: 황토벽돌 위 황토칠 마감 등 내벽: 목재인테리어 치장마감,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복측 강화유리, 샷시창호임.
기호(6): 단독주택(방3, 욕실, 주방 및 거실)으로 이용 중임. 기호(7):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단양한옥펜션,카페"") 으로 이용 중임.
기호(6,7):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되어있음.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와 같이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 기호(7)은 공부상 제 1,2 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용도이나 실제는 근린생활시설(펜션 및 카페 등)로 이용되고 있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