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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당시 현장에 참여한 채무자의 부 박성돈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 및 점유중이라고 주장함.
현황조사 당시 현장에 참여한 채무자의 부 박성돈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 및 점유중이라고 주장함. 또한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수목 현존하며 채무자 소유라고 부 박성돈이 주장함.
현황조사 당시 현장에 참여한 채무자의 부 박성돈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 및 점유중이라고 주장함.
본건(기호1-3)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월동 소재 "제천농산물 도매시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근교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북측 인근으로 왕복 4차선의 용두대로가 통과하며,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 임야기타, 기호(2): 주거나지, 기호(3): 전으로 이용되고 있음.
기호(1)은 남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기호(1-3)은 북동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인접지 소유자의 사도로서 통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기호(1):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소로(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3):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