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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 당시 광덕사 사무장 김만섭에게 휴대폰 전언으로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하천 현존함.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공용기지국 설치되어 있으며, 소유관계는 미상임.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이동식 화장실, 목조 조립식 판넬 창고, 목조 투명슬레이트 창고, 조립식 판넬 창고 소재하며 광덕사 사무장 김만섭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이동식화장실 2동, 변압기 소재하며 현황조사 당시 현장에 참여한 관리인 이종근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기도 불상 소재하며 사무장 김만섭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목조 흑벽 창고, 조립식 판넬 보일러실 소재하며 사무장 김만섭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현황조사 당시 광덕사 사무장 김만섭에게 휴대폰 전언으로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비석 2개, 이동식 화장실 소재하며 사무장 김만섭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이동식 화장실 7개, 컨테이너 1동 소재하며 사무장 김만섭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목조 스티로폼 창고, 조립식 판넬 물탱크 소재하며 관리인 이종근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위 지상의 별첨사진과 같이 제시 외 조립식 판넬 창고, 석조 구조물 소재하며 사무장 김만섭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현황조사 당시 광덕사 관리인 이종근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현황조사 당시 광덕사 관리인 이종근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현황조사 당시 광덕사 사무장 김만섭에게 휴대폰 전언으로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현황조사 당시 광덕사 관리인 이종근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현황조사 당시 현장에 참여한 관리인 이종근에게 확인한바 채무자 소유라고 주장함. 또한 위 부동산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354-2`에서 분할되어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티리 354-16`으로 변경됨.(별첨 토지대장 1통 참조)
위 부동산은 멸실되어 현존하지 않음.
본건은 충북 단양군,제천시,충주시,괴산군에 걸쳐 있는 "월악산국립공원" 동측 단양군 대강 면에 위치하고 있는 "도락산" 북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종교시설(광덕사) 및 주변 일대 임야 이며, 주위는 월악산국립공원,임야지대,하단부 농촌마믈,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 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 토지는 41필지로서 대부분 차량 접근 가능한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지방도가 접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1)기호1,6,7,8,14,24,32,37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각각 부정형으로서 종교시설부지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9,15,20,22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 부정형으로서 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 은 "나지 및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13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3,5,5-1,5-2,18,18-1,19,26,27,28,33토지: 인근지세는 대부분 급경사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자연림임. 5)기호4토지: 인근지세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자연림" , 일부 "하천"임. 6)기호5-3,18-2,18-3,18-4토지: 인근지세는 급경사 또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10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하천" 임. 8)기호11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하천"이며 하천 위 교량(다리)설치되어 있음. 9)기호12,31,38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토지임야임.. 10)기호16토지: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하천"임. 11)기호21토지: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부정형으로서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대부분 "하천", 일부 저연림임. 12)기호23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하천"이며, 하천위 교량 (다리) 설치되어 있음. 13)기호29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으로서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하천", 일부 자연림임. 14)기호30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사다리형으로서 대부분 자연림이며, 일부 는 종교시설 전용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15)기호25,34토지: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부정형 및 사다리형으로서 "하천"임.
1)기호3,4,5,18,18-4,26,28토지:왕복2차선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어 인접도로상태 보통임. 2)기호19,33토지:인접도로가 접하고 있지 않은 맹지임. 3)기호6토지외 31필지: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인접도로상태 보통임.
기호1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토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사지(산지관 리법) 기호5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1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5-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7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8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9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10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11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1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준보전사지(산지관리법) 기호13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14토지:생산관리지역 기호15토지:농림지역 기호16토지:농림지역,사방지(사방사업법),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토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원자연환경지구(자 연공원법),국립공원(자연공원법). 기호18-1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4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임업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0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1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 기호2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3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4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25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2000m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사방지(사방사업법) 기호26
없 음
1)기호4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자연림", 일부 "하천"임. 2)기호9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3)기호11토지: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현황은 "하천"이며, 하천 위 교량(다리) 있음 4)기호15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5)기호16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하천"임. 6)기호18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대부분 자연림이며, 극히 일부 도로(임도) 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20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8)기호21토지: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하천", 일부 "자연림"임. 9)기호22토지:공부상 지목은 "종교용지"이나 현황은 "나지 및 주차장"임 10)기호29토지: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은 일부 "하천", 일부 "자연림"임. 11)기호30토지: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대부분 자연림이며, 극히 일부 종교시설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기호2건물:1997.05.08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종교시설(요사 채)로서 외벽:목재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샷시창 ※기호17건물:1997.05.08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 목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종교시설(요사 채,법당)로서 외벽:목재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샷시창 ※기호35건물:2003.06.27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통나무구조 기와지붕 단층 문화 및 집회시설 (극락보전)로서 외벽:목재,단청, 페인트 등 마감 내벽:목재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목재창호 ※기호36건물:건축년도 미상의 구옥이나 2003.06.27자로 생성 신청하여 신규로 일반건축물 대장 작성되었으며, 장기간 폐가 상태로서 노후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어 평가 하지 않음. ※기호39건물:건축년도 미상의 건물이나 2004.05.08자로 기재신청되어 신규로 일반건축물 대장 작성되었으며,목구조 목조틀위 지붕잇기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요사태,법당 등) 로서 외벽:목재,페인트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목재창호 ※기호40건물:2011.10.26자로 사용승인(2층 및 3층)되었으며,2012.11.14자로 1층이 증축되었 으며,철근콘크리트구조 기와지붕 3층 종교시설(보궁전)로서 외벽:석재,페인트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목재창호 ※기호41건물:2003.06.27자로사용승인되었으며, 통나무구조 기와지붕 2층 문화 및 집회시설 (광덕사선원)로서 외벽:목재,페인트 등 마감 내벽:목재,벽지도배 등 마감 바닥:목재마루 등 마감 창호:목재창호 ※기호42건물은 소재불명임.
※기호2건물:요사채 등 ※기호17건물:요사채,법당 등 ※기호35건물:극락보전 ※기호36건물:요사채(장기간 폐가 상태로서 노후하여 경제적 가치 없음) ※기호39건물:요사채,법당 등 ※기호40건물:보궁전 ※기호41건물:광덕사 선원,요사채
※기호2건물:기호17건물에서 공급되는 난방설비,급배수설비,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17건물: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35건물:화재탐지 및 경보시설 등 ※기호36건물:없음 ※기호39건물: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기호40건물: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기호41건물:난방설비,위생설비,급배수설비 등 되어 있음.
㉠목재기둥 함석지붕(기호6토지,기호17건물소재):테라스 및 차양 ㉡판넬/목조(기호6토지,기호17건물 소재):창고(일반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등재) ㉢목조 함석지붕(기호6토지,기호17건물소재):창고 및 다용도실 ㉣경량철골구조(기호6토지,기호2건물소재):창고(일반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 등재) ㉤철근콘크리트조 및 자연석쌓기(지하구조)(기호6토지소재):창고 ㉥판넬조 판넬지붕(기호14토지,기호39건물소재):보일러실 ㉦목재 및 흙벽조 합판지붕 단층(기호18토지 소재):물탱크실 및 양수펌프실 ㉧목재 및 판넬조 판넬지붕(기호6토지소재):기와불사 접수 및 창고 ㉨목재기둥 기와지붕(기호32토지 소재);비가림 ㉩목재 함석지붕(기호27토지 소재):창고 ※㉡,㉣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어 철거 예정으로 탐문조사되고 있으며,나머지는 부합물 및 종물로서 큰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됨.
※기호42건물은 소재불명임.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