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2)목적물 소재지로 소유자를 세대주로 하는 전입자 이외 다른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소재 "충주시청"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연수 주공(4)단지 아파트 제410동 제7층 제703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고 대중교통 이용가능한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피씨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410동 제7층 제703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임.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임. 창 호 : 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정방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도로가 각각 소재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대로1-7)(접합), 중로1류(폭 20m~25m), (중로1-33)(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로2-38)(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로3-3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9-20)(초록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9-09-20)(충주금릉초등학교(병설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