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 소재 "하루동마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 목상 "전" 4필지,"임야" 3필지, 현황 창업사업계획승인 득한 3필지(기호1,2,6),자연림 1필지 (기호3),"전 기타" 2필지(기호4,7),"도로" 1필지(기호5)]이며,주위는 농촌마을,중소규모 공 장, 축산농장,농경지,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1)기호1,2,6토지: 창업사업계획승인 득한 토지로서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대중교통 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3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6토지의 소유자와 동일인으로 기호6토지를 이용하여 접 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4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6토지의 소유자와 동일인으로 기호6토지를 이용하여 접 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4)기호5토지: "도로'로 이용중임 5)기호7토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1)기호1,2,6토지: 3필지 일단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 득한 토지로서 형태는 부정형이며,공장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경사로 인하여 3계단으로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2021년 초에 3계단으로 옹벽을 축조하여 부지조성 하였으나, 공 장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경 폭우로 인하여 배수시설 미비 등으로 북측 하단부 1계단 부지를 제외하고 남측 상단부 2계단 및 3계단의 옹벽이 완전히 붕괴되어 2025년에 일부 옹벽 재축조 공사 하다 중단된 상 태로서 추후 전면적인 옹벽 재축조하여 공장부지 조성 하여야 하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기호2토지: 서측 일부 휴경지 상태이며, 휴경지 부분 일부에 인근 주민이 일시적으로 비닐 하우스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비교적 철거 용이한 구조로서 토지에 거의 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공사용 컨테이너(약27㎡)가 있으나 이동식구조 이므로 토지에 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됨. 3)기호6토지: 북서측 극히 일부 토지임야 상태임 4)기호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북측 계획관리지역 일부는 기호6토지 토목공 사 시행시에 형질변경 하다 중단 상태이며,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 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5)기호4토지: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이며,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전 기타"임. 6)기호5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전" 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7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지목은 "전"이며,현황 인근 공장에서 기계도구를 일시 적 야적하고 있는 "전 기타"임.
1)기호1,2,6토지: 3필지 일단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 득한 토지로서 북측으로 세로(가) 도로 와 접함 2)기호3토지: 맹지임 3)기호4토지: 맹지임 4)기호5토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5)기호7토지: 북서측으로 세로(가) 도로와 접함
1)기호1,5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주거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일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5-08-21)(물환경보 전법) 2)기호2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일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5-08-21)(물환경보 전법) 3)기호3토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5-08-21)(물환경보전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4)기호4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주거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일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5-08-21)(물환경보 전법),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5)기호6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일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2025-08-21)(물환경보 전법),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기호2토지는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공사용컨테이너(약27㎡)가 소재하고 있으나 이동식구조 이므로 토지에 영향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서측 일부에 인근 주민이 일시적으로 비닐하우 스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철거 용이한 구조로서 토지에 거의 영향 없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1)기호1,2,6토지: 3필지 일단으로 창업사업계획승인 득하고,공장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경사로 인하여 3계단으로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2021년 초에 3 계단으로 옹벽을 축조하여 부지조성 하였으나, 공장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경 폭우로 인하여 배수시설 미비 등으로 북측 하단부 1계 단 부지를 제외하고 남측 상단부 2계단 및 3계단의 옹벽이 완전히 붕괴되 어 2025년에 일부 옹벽 재축조 공사 하다 중단된 상태로서 추후 전면적인 옹벽 재축조하여 공장부지 조성 하여야 함. 2)기호4토지: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은 "전 기타"임 3)기호5토지: 공부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7토지: 공부상 지목은 "전" 이나 현황은 인근 공장에서 일시적으로 공장 도구를 야적 하고 있는 "전 기타"임.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