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소재지로 오영환을 세대주로는 하는 전입자가 있어 목적물 소재지 현 거주자(채무자겸소유자의 자녀)에게 문의한바, 위 오영환은 목적물 소재지 1호의 거주자라고 하였음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소재 "금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국도 및 지방도 등이 경유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치장벽돌조 판넬지붕(현 아스탈트슁글 지붕)2층 건으로 외 벽 : 치장 벽돌쌓기 등. 내 벽 : 벽지 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등. 창 호 : 샛시 창호 등.
1,2층을 건물 내부에 설치된 복도로 통하여 일단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소로한면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용지(2022-10-14)(주거용지(A32)), 지구단위계획구역(2014-01-17)(도촌지구), 소로2류(폭 8m~10m)(2022-10-14)(소로2-금가6)(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충주비행장(K-75))<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 건물은 2004.05.07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된 건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