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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3
🌳
유치권
농지취득
충주지원
2025타경30263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33
1,298,090,600
664,622,000
49%
(유찰 3 회)
AI 예상낙찰가
623,083,488(인근 낙찰가율 48% 적용)
물건 정보
유치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867,530,006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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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2.04

목적물 1~5번에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

기일 내역
  • 2026.04.20 (10:00)변경
    664,622,000원
  • 2026.03.16 (10:00)유찰
    830,778,000원
  • 2026.01.26 (10:00)유찰
    1,038,472,000원
  • 2025.12.22 (10:00)유찰
    1,298,090,6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포OOOOOO
  • 소유자
    김OO
  • 소유자
    조OO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근저당권자
    이OO
  • 근저당권자
    박OO
  • 근저당권자
    김OO
  • 가압류권자
    유OO
  • 가압류권자
    주OOO OOOOOOO
  • 압류권자
    국OOOOOOO OOOO
  • 압류권자
    이OOOO
  • 압류권자
    충OO (OOO)
  • 교부권자
    이OOOO
  • 교부권자
    충OOOO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 교부권자
    충OO
  • 지상권자
    포OOOOOO
  • 배당요구권자
    유OO
  • 배당요구권자
    주OOO 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소재 ""쇠실고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로 단독주택, 중·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산림 및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본건 기호(5)에 접하여 지방도 및 시내버스노선이 통과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대체로 북측으로 하향 급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기호(2) : 북동측으로 하향 급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기호(3) : 북동으로 하향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공장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된 ""잡종지"" 상태임. 기호(4) : 북동측으로 하향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전기타"" 로 이용중임. 기호(5) : 복동측으로 하향 완경사진 부정형 토지로서 ""전기타"" 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대체로 인접하는 토지형태로서 본건 기호(5) 북측으로 2차선 아스팔트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2)는 남서측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 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기호(4,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공부와의 차이

기호(3) : 공부상 지목은 ""임야"" 이나, 현황 공장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된 ""잡종지"" 로 이용중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 : 일부 개간허가를 득한 상태이나, 허가의 유효 및 승계 가능여부는 필히 확인요함. 기호(3) : 일부 공장허가를 득한 후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이나, 산지전용허가 종료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명확한 여부는 관할 지자체 확인요하며, 허가권 승계 및 유치권 등에 관해 별도 확인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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