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소재 '음성군청"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택지이행지, 근린생활시설, 자연림, 농지 등이 혼재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이 왕래하는 지방도 및 일반 국도 등이 경유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1,2,4 는 일단의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공장용지로의 이행지임. 대상물건3은 도로, 법면, 구거, 공장용지로의 이행지 등으로 이용중인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임.
대상물건1,2,3,4 일단으로 소로한면에 접함.
대상물건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0-04-06)(중점경관관리구역) 대상물건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중(집)1-8)(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20-04-06)(중점경관관리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대상물건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로2류(폭 15m~20m)(중(집)1-8)(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0-04-06)(중점경관관리구역) 대상물건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30)(절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0-04-06)(중점경관관리구역)
없음.
대상물건1,2 : 지목은 전이나 공장설립승인 인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 등을 통하여 공장용지로의 이행지임. 대상물건4 : 지목은 임야이나 공장설립승인 인허가를 득하고 토목공사 등을 통하여 공장용지로의 이행지임. 대상물건3 : 지목은 임야이나 도로, 법면, 구거, 공장용지로의 이행지 등으로 이용중인 완경사 부정형의 토지임.
임대관계 미상임. 유치권 행사중이란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