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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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2)목적물 소재지로 전입된 자는 없음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 • 2026.08.31 (10:00)예정149,296,000원
- • 2026.07.20 (10:00)유찰186,62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더OOOOOOOO
- • 압류권자안OO (OOO)
- • 공유자주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
- • 교부권자안OO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목행동 소재 ‘목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 부정형의 평지로 건부지(시흥마을회 회관), 전 및 일부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의 평지로 전(휴경상태)으로 이용중임.
기호1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동측 및 남측 일부가 폭 4m 내외의 현황도로로 이용중.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기호1 :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서흥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소로3-518)(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2 :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2021-12-29)(군용비행장 소음대책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가. 본건 기호1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 에서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상 ‘시흥마을회’ 소유의 제시외 건물(시멘트벽돌조 스레이트지붕의 회관, 면적 76.41㎡) 1동 및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상기 회관의 부합물로 추정되는 판넬조 판넬지붕의 창고, 면적 약 20㎡) 1동이 소재하고 있으나,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해당 제시외 건물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을 경우의 가액을 명세표에 병기하였음. 나. 본건 기호1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에서와 같이 목조정자 1동 및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고 있으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할 것으로 보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다. 본건 기호1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도 및 사진용지’ 에서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아로니아) 약48주 정도가 소재하고 있으나, 해당 과수목이 위치한 토지는 공유지분만의 평가로 공유자의 지분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상당기간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보아, 가치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라. 본건 기호2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용지’ 에서와 같이 철재만 남은 하우스 1동이 소재하고 있으나, 철거가 용이할 것으로 보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