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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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1)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2)목적물 소재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으로 등록된 자나 전입된 자는 없음
(1)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2)목적물 소재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으로 등록된 자나 전입된 자는 없음
(1)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2)목적물 소재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으로 등록된 자나 전입된 자는 없음
(1)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2)목적물 소재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으로 등록된 자나 전입된 자는 없음
(1)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2)목적물 소재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으로 등록된 자나 전입된 자는 없음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목적물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거나 연락을 취할 수 없어 점유관계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임
본건은 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하당리 소재 ""국도38호 하당삼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 고 있는 공업용부동산 및 도로 등이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장,창고시설,농경지,과수원.농촌 주택 등으로 형성돤 지역으로서 공업용부동산으로서의 주위환경 보통임.
1)기호1~5토지: 일단지로 이용중이며,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 근으로 지방도로 및 국도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1토지: 현황 도로로서 차량 접근 가능하며,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12토지: 대부분 현황 도로로서 차량 접근 가능하며, 교통상황 보통임 4)기호13토지: 일부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교통상황 보통임 5)기호14토지: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교통상황 보통임.
1)기호1~5토지; 5필지 일단지로 이용중이며, 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공업용부동산으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1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지목은 하천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1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지목은 하천이나 현황 대부분 ""도로""로 이용하고 있 으며, 일부 ""전 기타""임. 4)기호1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지목은 하천이나 현황 일부 ""전 기타"", 일부 기호1~ 5토지와 함께 공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업기타임. 5)기호1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지목은 하천이나 현황 ""전 기타""임.
1)기호1~5토지: 일단지로 이용중이며, 남서측으로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음 2)기호11토지: 현황 세로(가) 도로임 3)기호12토지: 대부분 현황 세로(가) 도로임 4)기호13토지: 일부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음. 5)기호14토지: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음.
1)기호1,2,3,4,5토지: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07)(일부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25)(일부제한구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기호11토지: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4- 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25)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 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 3)기호12토지: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4- 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25)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2021-11-30)(도로법),접도 구역(국도037)(도로법),(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 일부 포함) 4)기호13토지: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4- 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25)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2021-11-30)(도로법) 5)기호14토지: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2024-03-15)(산업형),가축사육제한구역(2024- 06-07)(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4-10-25) (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2021-11-30)(도로법)
없 음
1)기호11토지: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12토지: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 대부분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13토지: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 일부 ""전 기타"", 일부 ""공업기타""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14토지: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현황 ""전 기타""로 이용하고 있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참조
※기호6건물(가동호):2014.10.31자로 사용승인(493.88㎡)되었으며, 2017.07.03자로 일부 증 축(296.52㎡,21.15㎡)한 일반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기존 공장건물은 높은 층고를 이용하여 내부 2층으로 만들어 이용) 공장으로 서 내.외벽: 판넬 등 마감 창호: 샷시창 바닥: 에폭시 및 몰탈바름 등 마감 ※기호7건물(나동호):2014.10.31자로 사용승인(493.88㎡)되었으며,2020.10.22자로 일부 증축 (11.07㎡)한 일반철골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기존공장건물은 높은 층고를 이용하여 일부에 내부 2층으로 만들어 이용) 공장으로서 내.외벽: 판넬 등 마감 창호: 샷시창 바닥: 에폭시 및 몰탈바름 등 마감 ※기호8건물(다동호):2014.10.31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및 기숙사로서 외벽: 판넬 등 마감 내벽: 보드위 페인트,벽지도배 등 마감 창호: 샷시창 바닥: 아스타일 및 모노륨깔기 등 마감 ※기호9건물(라동호):2014.10.31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으로서 외벽: 판넬 등 마감 내벽: 보드위 페인트 등 마감 창호: 샷시창 바닥: 아스타일 및 모노륨깔기 등 마감 ※기호10건물(마동호): 2017.07.03자로 사용승인되었으며,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로서 내.외벽: 판넬 등 마감 바닥: 콘크리트 등 마감
1)기호6건물(가동호):공장 등(기존건물은 높은 층고를 이용하여 내부 2층으로 만들어 이용) 2)기호7건물(나동호):공장 등(기존건물은 높은 층고를 이용하여 일부 내부 2층으로 만들어 이용) 3)기호8건물(다동호): 사무실, 기숙사 4)기호9건물(라동호): 사무실 5)기호10건물(마동호): 창고
1)기호6건물(가동호): 전기설비,화재탐지설비 등 2)기호7건물(나동호): 전기설비,화재탐지설비 등 3)기호8건물(다동호): 난방설비,위생설비,전기설비,급배수설비 등 4)기호9건물(라동호): 난방설비,위생설비,전기설비,급배수설비 등 5)기호10건물(마동호): 전기설비 등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위험물저장소), 15㎡(일반건축물대장 등재) ㉡:철골구조 썬라이트지붕, 창고 및 작업장,약187.5㎡ ㉢:판넬조 판넬지붕,화장실,약2.4㎡ ㉣:판넬조 판넬지붕,창고, 약3.5㎡ ㉤:철재골조 비빈천막덮개, 창고, 약77㎡ ㉥:벽체이용 철재기둥 썬라이트지붕, 차양겸 비가림막, 약156㎡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약18.9㎡ ㉧:철파이프골조 비닐덮개,창고, 약32㎡ ㉨:판넬조 판넬지붕,공장,약7.7㎡ ㉩:철재골조 비닐덮개,창고, 약81.3㎡ ※㉠은 일반건축물대장 등재되어 있음.
※기호6건물(가동호): 기존공장건물 부분은 공부상 단층 이나 현황은 높은 층고를 이용하여 내부 2층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음. ※기호7건물(낟오호): 공부상 단층이나 현황은 높은 층고를 이용하여 일부에 내부 2층을 만 들어 이용하고 있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