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된 오동균이 있으나 임차인으로 거주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관정리 소재 '관정삼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됨.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은 보통이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노선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보통임.
대상물건(1), (2), (5) : 3필 일단의 사다리 평지로서, 현황 "동.식물관련시설" 건부지 및 "전"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4) : 사다리 평지로서, 현황 "잡종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6) : 사다리 평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1), (2), (5) :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대상물건(4) : 대상물건은 지적도상 맹지임. 대상물건(6) :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도로 및 남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묵정천구역)<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4)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묵정천구역)<소하천정비법> 일련번호(6)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접도구역<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대상물건(4)는 공부상 지목 "하천"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임.
임대관계 미상임.
대상물건(3)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지상 2층 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2007.4.18. 외벽 : 사이딩판넬 마감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판넬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동.식물관련시설"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