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 한일단조(주) 대리인(최학새변호사)에 의하면 임차인은 본건 채권자며 직원 숙소로 이용하였으나 현재 공실로 거주자 없다고함.
-. 주민등록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소재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또는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 로서, -외벽: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바닥: 바닥마감재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3필 일단의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출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0-06-19)(소로2-72)(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0-06-19)(소로2-72)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2020-06-19)(소로2-7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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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