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신함리 소재 "신함2리 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 농촌주택 및 마을인근 농경지가 혼재된 순수농촌지대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취락지대 및 간선도로 인근으로 일반적 교통상황은 무난함.
기호(1) :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 일반건축물대장상 실험실(현, 공실)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 및 기호(3) 공히 북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기호(2)는 남동측으로 로폭 약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13)(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하수처리구역(2019-11-22)<하수도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13)(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기호(3) 일부는 현황 "도로"(목측상 미미함.)로 이용중임.
기호(3) 토지는 2026년 05월 04일 발급일자 토지대장상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2025.04.14)"로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바람.
기호(2) :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지붕 단층건으로 (일반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은 1994.07.07) 내,외벽 : 판넬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기호(2) :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실험실"임.(현 창고,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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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첨 "지적및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실험실이나 현 공실(창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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