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 확인할 수 없고 창문으로 확인한바 공실로 보이며,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됨.
(2-가) :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건으로서,(사용승인일 : 1997.12.10) 멸실되었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현황 멸실되었음.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소재 <진천농공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단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건 중 제102동 제9층 제9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6-11-19)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북동측 왕복 4차선의 포장도로와 연계됨.
390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97-14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395-25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