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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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체류확인서상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 • 2026.06.02 (10:00)예정
- • 2026.05.26 (10:00)200,000,000원
- • 채권자금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두촌리 소재 "옥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경사지붕 22층 건물 중 제407동 제1층 제102호 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바닥: 장판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 배수 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체로 평탄한 사다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15~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출처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2015-12-31)(대로3-4)(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6-27)(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9-0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2-24)(서전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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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