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충청북도 보은군 마로면 소여리 소재 "소여2리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제반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1)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4) :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3):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1,3) : 지적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합니다. 기호(2) : 지적상 맹지입니다. 기호(4)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필지<기호(3)>을 통해 진·출입합니다.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2013-06-21), 성장관리계획구역(2024 -06-13)(복합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2018 -12-28)<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18-12-28)<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2018-12-28 )<산지관리법>입니다.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13)(복합형), 가축사 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7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기호(3,4)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6-13)(복합형), 가축사 육제한구역(2024-07-05)(일부제한구역(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영농여건불리농지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건 토지 기호(1,3)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