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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
농지취득
청주지방법원
2026타경208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101-4
입찰일: 2026년 09월 09일 (10:00)D-8
2,621,445,250
1,095,391,250
신건
AI 예상낙찰가
2,018,512,842(인근 낙찰가율 77% 적용)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376,395,160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6.17
2026.06.22

-.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리 소재 "석판분기점 교차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이 혼재된 도시근교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지방도 등이 경유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2, 6 : 완경사지로서 일단으로 주상용 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3, 5, 8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지목은 답이나 전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4,7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지목은 대이나 주거나지(현황은 전)임.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2,4,7 : 세로불의 도로에 접하며, 대상물건4는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대상물건3,8 : 맹지임. 대상물건7 : 중로한면에 접함. 대상물건5 : 중로한면에 석판리 495-1 구거를 사이에 두고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물건2, 3, 4, 5, 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건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시도4호선)<도로법> 대상물건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건물개황도 참조. 대상물건3 지상의 제시외수목(주목 등 40주 내외의 조경수와 및 연산홍 등 20m 내외), 대상물건4 지상의 제시외수목(주목 등 30주 내외의 조경수와 연산홍 등 20m 내외), 대상물건5 지상의 제시외수목(주목 등 200주 내외의 조경수와 연산홍 등 150m 내외), 대상물건7 지상의 제시외수목(주목 등 200주 내외의 조경수와 연산홍 등 70m 내외), 대상물건8 지상의 제시외수목(주목 등 60주 내외의 조경수)가 있어 이는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별도의 제시외물건으로 보고 제시외물건(수목) ㉥ 내지 ㉩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3, 5 : 지목은 답이나 전으로 이용중임. 대상물건4,7 : 지목은 대이나 전 등으로 이용한 주거나지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대상물건의 위치와 경계 등은 항공지도와 목측 등을 통하여 판단하였으니, 정확한 경계와 위치는 별도의 측량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건물의 구조

대상물건1 : 구조를 달리한 단독주택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하나의 지붕(함석기와지붕)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일체로서 이용되는 바, 외 벽 : 시멘몰탈 및 판넬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 붙임 등. 창 호 : 샛시 창호 등.

이용상태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의 주상용 건물이나 기준시점 영업은 하지 아니하며, 공가상태임.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부합물 및 종물

건물개황도 참조. 대상물건1에 부합하는 제시외건물 ㉠ 내지 ㉤이 있으며, 제시외건물 ㉠은 본건 대상물건6인 102 지상 및 인접필지 508도로와 104-2 도로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며, 제시외건물 ㉡은 인접필지인 508도로와 104-2 도로에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제시외건물 ㉢과 ㉣은 본건 대상물건2인 101-4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시외건물 ㉤은 본건 대상물건6 102 지상 과 대상물건7인 105 지상 및 인접필지 508도로와 104-2 도로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대상물건5 지상의철파이프구조물(목측 2*4 ≒ 약8㎡), 철파이프기둥 천막지붕 창고 등(목측 6*16 ≒ 약96㎡)는 이동 가능한 동산으로 보고 평가하지 아니하였음(사진 참조)

공부와의 차이

구조를 달리한 단독주택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 하나의 지붕(함석기와지붕)으로 일반음식점으로 일체로서 이용됨.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항공지도와 목측으로 위치와 경계를 판단하였으나, 정확환 위치와 경계는 별도의 측량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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