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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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됨.
- • 2026.08.19 (10:00)예정30,5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황OO
- • 임차인정OO
- • 교부권자청OO OOO(OOO)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은곡리 소재‘덕일자동차 운전전문학원’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및 농경지 등이 혼재한 국도주변 농촌지대임.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본건까지 차량접근및 대중교통편 무난함.
가)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11층건중 3층건으로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바닥 : 장판및 타일 등 마감.
가) 아파트로 이용중임.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 있음.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단지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세로와 접하여 통행 가능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일한마음아파트)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2,3,6)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일한마음아파트),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4)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일한마음아파트),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기호5)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일한마음아파트),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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