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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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3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정확한 점유 및 임대관계 확인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상 전입자 및 상가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해당사항없음`으로 기재됨.
- • 2026.07.09 (10:00)예정53,900,000원
- • 2026.06.04 (10:00)유찰77,000,000원
- • 승계인소OOOOOOOOOOOO OOOO
- • 승계인소OOOOOOOOOOOO OOOO
- • 승계인소OOOOOOOOOOOO OOOO
- • 승계인소OOOOOOOOOOOO OOOO
- • 승계인소OOOOOOOOOOOO OOOO
- • 채권자충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근저당권자남OO
- • 가압류권자토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현OOO OOOO
- • 가압류권자삼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충OOOOOOO
- • 가압류권자신OOOOO
- • 교부권자청OO OOO
- • 가처분권자충OOOOOOO
- • 배당요구권자충OOOOOOO
- • 배당요구권자삼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 OOO OOOOOOOOOOOOOOO OOOO
대상물건은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 소재 "수성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근린 생활시설, 아파트 및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2층건 중 제2층 제207호로서, 외 벽 : 적벽돌 치장쌓기 등 마감, 내 벽 : 벽지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임.
근린생활시설(당구장)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상가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1, 6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일한마음아파트),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2, 3 :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일한마음아파트),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 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4 :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덕일한마음 아파트),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 (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5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덕일한마음아파트),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구역 제3종구역(청주비행장(K-59))<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